• 입력 2007.04.09 13:02



 지난 5일 함평군이 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국도 23호선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이날 단속을 통해 경유 차량 1백 27대를 점검,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한 5대의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명령을 발부했고 의견 진술을 받은 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해 대기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란 예보에 따라 실시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기오염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