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3.28 10:01
부군수 실과소장 등 권한 높여
이에 따라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결재비율 중 군수는 9.7%에서 4.5%로 대폭 낮아진 반면 부군수(15.6%→19.4%)와 실과소장(57%→58.3%) 결재비율은 높아졌다.
그 결과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의 결재 항목은 기획 감사 인사 회계 재난안전 등 주요 사안으로 압축됐고 부군수와 실과소장의 의사 결정권이 상향 조정됐다.
군 관계자는 “사무위임 전결규정이 개정돼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관행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 풍토 정착에 일조해 업무 효율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