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3.10 11:01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경영난 해소 기대


 지난 5일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 “장기적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액 신속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해당 업체는 1천만 원 이하의 소액범위 내에서 서류 접수 후 2일 이내에 신속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 신속 특별보증’ 해당 사업자는 전남도 내 사업자 중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접수서류를 생략하고 보증거래 제한기간과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연체발생 사실 등을 대폭 완화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각 지점과 시·군청의 기업지원 담당과에 보증상담표와 접수서류 안내문을 비치,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용도 사업성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 보증료를 고정 보증료율(0.9%)로 할인해 주는 등 영세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김윤옥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도내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더욱 강화,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