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2.24 10:05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등 주민편익 증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9일부터 부동산 거래제도가 주민의 편익증진과 권리보호 차원에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하반기 개정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현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연장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 신고자의 과태료 부담은 완화된다.


 따라서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한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 확대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포함해 입주권, 분양권 거래계약이 추가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이 누락됐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공무원에게 실거래가 조사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 간판 실명제’도 시행된다.


 현재는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할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 성명을 추가 표기, 중개 의뢰인의 신뢰를 확보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8만 8천 건의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가 있었고 이 가운데 실거래 가 지연신고자 61명과 허위신고자 4명에 대해 각각 3천 2백만 원과 8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