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2.14 00:00
 

‘신용등급 낮다’는 이유로 보험가입 제한 못해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관행을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보사들이 “신용등급과 보험사고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을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에 금융감독원이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이 생보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개인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보험가격의 산출 원칙에도 어긋나고 보험 가입자에게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신용등급은 신용 상태와 채무이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에 불과할 뿐 보험사고 발생과는 구체적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으며 현행 보험요율 산출의 기초자료인 생명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인수 심사 시 보험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가능성 등 보험가입 적합성 여부판다 참고자료로만 선별 이용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