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2.14 00:00
 


목포보훈지청, 운전면허 수강료 감면 협약식 개최




 지난 1일 (유)호남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운전학원)에서 목포보훈지청(지청장 홍인표)과 운전학원이 자동차 운전면허 수강료 감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목포시 신안군 7개 시․군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은 운전면허 수강료 3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목포보훈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