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2.13 23:05
 

함평군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지난 8일 부터 오는 3월 9일 까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대보름 인사 또는 위문, 자선, 직무상 행위를 빙자,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제보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