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2.02 16:03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 정책




2007년부터 영 유아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아이 돌보미 사업이 시행되는 등 여성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온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성 정책들을 모두 모았다.




● 영 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최고 100%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도 늘어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뿐 아니라 수영장, 태권도 도장 등 체육 교습소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두 자녀 이상 차등보육료 지원 단가는 종전보다 20% 올린 50%로 상향 조정한다.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자녀 언어지도, 건강과 영양 지원, 보육시설과 학교생활 준비지원, 육아 방법 지도, 다 문화 이해 프로그램 실시 등을 지원한다. ‘결혼 이민자 가족이동 양육지원 도우미’를 양성하고 이민자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