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1.10 11:00

원산지 허위표시 및 양곡표시제 위반업소 등 지도 단속

 지난 3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 함평출장소(소장 오경태)는 본소가 위치한 함평읍을 제외한 8개 면사무소에 인증 상담 및 신청 지원을 위한 이동민원실을 개설 운영했다.

 그 결과 인증상담 100건, 인증신청 현장접수 처리 50건 등 1백여 건의 민원을 처리, 관내 농업인의 편익증진에 일익을 담당했다. 


 이동민원실은 지난 해 부터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 신청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매월 25일 면사무소 민원실에 개설 운영했고 1백여 건의 민원을 상담 인증하는 성과를 올렸다.


 민원 중 인증이 적합한 50여 건은 현장에서 인증신청서를 접수 처리하는 등 11월 말 현재 6백 83 농가(유기재배 9건 9 농가, 무농약 재배 53건 3백 12 농가, 저농약 39건 3백 62 농가)에 대한 1백 1건의 인증을 처리했다. 


 또한 품질관리원은 시판중인 농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양곡표시제 위반업체 5개소를 형사입건 조치했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자 11명에게는 과태료 1천 95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자 중 함평 산 양파 원산지를 무안 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자 3명과 함평 산 배 원산지를 나주배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1명 등 4명은 형사입건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자 11명에 대해서는 1천 1백여만 원 상당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최상품이 아닌 잡곡을 8곡, 15곡, 20곡으로 소포장 한 후 최상품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함평지역 업체에 납품한 광주지역 S업체 K 씨를 ‘거짓표시 등의 금지’ 행위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제초제 살포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13명은 인증을 취소했고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인증 농산물로 둔갑 판매한 1명은 형사고발 조치한 상태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여전하다. 앞으로 원산지 및 양곡표시제와 인증기준 위반 여부, 인삼 미검품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 생잔자와 판매자는 표시를 철저히 하여 판매하고 소비자는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 줄 것”과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