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1.09 14:02

실제 복구비 90%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
농어가 소상공인 피해복구에 큰 도움 기대

 지난 5월 곡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풍수해 보험과 관련, 보험 가입품목이 확대되는 한편 오는 200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풍수해 보험의 가입품목과 지역의 전국 확대 계획을 앞당겨 시행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할 전망이다”는 것.


전남의 경우 곡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풍수해 보험이 첫 도입됐는데 당초 대상품목이었던 주택 축사 외에 최근 온실이 추가로 포함됐고 지역도 여수시까지 확대됐다. 또한 내년에는 소상공인 시설도 보험 가입품목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공장 상가 등 영세 소상공인 시설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풍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에 큰 타격(지난 해 483개 업체 543억 원 폭설 피해 발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풍수해 보험이 조기 정착되면 농어가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국 확대 계획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008년에 조기에 실시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풍수해 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및 조기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근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도내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과거 6년 동안의 농경지 및 염전, 농림시설 및 농작물, 축산시설 및 가축, 선박 및 어망·어구 등 기타 사유시설에 대한 보험품목별 총수량, 피해발생 현황, 복구비 지원내역 등 보험요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홍석태 전남도 복구지원 과장은 “재해 관련 정책 보험은 시범사업 중인 풍수해 보험 외에도 농작물 재해 보험과 가축공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이 있고 현재 수산물 양식 재해보험법이 해양수산부의 감독아래 제정·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품목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보험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발생 시 현행 지원제도에 의하면 재난지원금은 주택 9백만 원, 축사 8백만 원에 그쳐 실제 복구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택은 농가부담 보험료 연간 2만 1700원을 납부하면 2천 7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축사(한우육사)는 연간 17만 2200원을 납부하고 2천 1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복구비의 90%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싶다”는 당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