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5.04.13 17:05

현장감독관 직무유기




 

함평군이 발주하고 농기공함평지사가 감독하는 나산구 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공사에 따른 폐기물 가운데 임목폐기물을 다량 매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이곳 공사현장에는 이설도로의 보안을 위해 폭10여m 길이 약 2km의 산림에 수목을 제거,도로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임목폐기물 수백 톤이 발생됐고 이들 중 대부분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보강공사설계당시인 98년이후 지난 2003년12월31일 개정된 건설폐기물관리법 제6조 2항에 따른 보완설계가 당연히 뒤따랐어야 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작업을 진행해 최근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자 그 중 일부를 임시 임목폐기물 집하장에 보관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배출업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해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함평구산지구 지표수보강공사 현장에는 수백톤의 임목폐기물을 최근 일부 모아둔 상태이다.


특히 2년이상 계속된 공사는 폐기물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진행됐고 관련법인 이시행된 2003년12월 이후에도 발주처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기공 함평지사는 그동안 설계보완요청을 해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마땅하나 이를 게을리 했을뿐 아니라 시행법을 무시한체 공사를 진행해 감독기관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대해 빈축을 사고있다.


농기공 함평지사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인지하고 발주처에 설계보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