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5.03.20 17:05

수강명령집행 협력기관 지정




 

함평지역 가정 문제 상담기관인 함평가정폭력상담소(소장 조관순)가 최근 수강명령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2월 4일 여성부 권익증진 사업법 제7조에 의거 함평가정폭력상담소가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의 수강명령집행협력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상담 및 청소년, 여성, 가족문제 상담은 물론 가정법률 상담 등 가정문제 전문상담기관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됐다.


특히 검찰청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폭력성행 교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폭력의 상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함평가정폭력상담소를 수강명령집행협력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