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5.04.13 17:04

도의원 특정업체지정 수의계약 대부분




 

도의원들이 관행적으로 특정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역 수원사업(포괄사업)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관내 A도의원은 2003녀 7건(2억5천여만원), 지난해 4건(1억5천여만원) B도의원도 2003년 9건(5억여원),지난해 4건(2억여원)등 대부분의 사업을 관련 공무원에 게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회사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지정.압력행사를 했다는 것.


지역관내 G모씨는 “지역숙원사업 대부분이 도의원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때 도움을 받았던 지인들에게 사업을 지정해 주고 있다” 면서 “도의원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정회사를 선정하는것은 잘못된 일”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공무원은 “도의원 지역숙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도에서 군으로 내려오면 해당지역 도의원이 자신이 지정한 회사를 관련공무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면서 도의원이 도에서 지역숙원사업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아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에서는 관행적으로 해당지역 도의원이 특정업체를 지정하면 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도의원들은 “공무원에게 어려운 지역회사를 도와주라고 한것 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