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4.09.24 17:04

2천만 원 받은 뒤 돌려준 혐의
자금 조달한 사업가도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함평경찰은 지난 26일 군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상영 의원을 구속하고 정현웅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모의원은 지난달 15일 실시된 함평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선거전, 정 의원으로부터 사업가 이모씨(47 엄다면)가 준 돈 2.000만원을 건네받고 선거가 끝난 후 돌려준 혐의이다.

경찰은 또 모 의원에 이어 백모, 이모의원들도 각각 2,000만원씩의 뇌물이 제공됐다는 강한 의혹과 함께 계속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의장으로 출마하려했던 김 모 의원이 측근인 사업가 이씨와 함께 결탁, 선거에 앞서 금품을 살포한 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목포지원은 사업가인 이 모 씨로부터 돈을 받아 모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 모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모 의원은 구속 수감 중 에 있다.

이로써 전남지역은 고흥 2명, 무안 2명, 장흥 1명, 구례 1 등 모두 7명의 의원들이 구속수감 되는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