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4.09.24 17:04
2천만 원 받은 뒤 돌려준 혐의
자금 조달한 사업가도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경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모의원은 지난달 15일 실시된 함평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선거전, 정 의원으로부터 사업가 이모씨(47 엄다면)가 준 돈 2.000만원을 건네받고 선거가 끝난 후 돌려준 혐의이다.
경찰은 또 모 의원에 이어 백모, 이모의원들도 각각 2,000만원씩의 뇌물이 제공됐다는 강한 의혹과 함께 계속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의장으로 출마하려했던 김 모 의원이 측근인 사업가 이씨와 함께 결탁, 선거에 앞서 금품을 살포한 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목포지원은 사업가인 이 모 씨로부터 돈을 받아 모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 모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모 의원은 구속 수감 중 에 있다.
이로써 전남지역은 고흥 2명, 무안 2명, 장흥 1명, 구례 1 등 모두 7명의 의원들이 구속수감 되는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