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3.06.19 17:04

친 환경 인증농가 등에 100% 인센티브 적용

군은 2003년산 추곡수매 가격 및 약정 물량에 대한 국회동의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우선 정부안을 기준으로 지난달 3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수매약정을 체결한 후 선금을 지급했다.

군에 따르면 "군이 배정 받게 된 잠정 약정 물량은 조곡 40kg기준 31만 730가마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5%와 2%의 감소량을 보이고 있는 전국 및 도내 평균에 비해 1%가 증가된 물량을 배정 받았다"는 것.

"이는 군이 2002년산 함평 나비쌀 판매 등에서 많은 양의 판매량을 기록, 타 시군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가 적용된 결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작년 대비 1% 증가된 추곡수매 물량 2천890가마에 대해서는 친 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와 2002년 논 콩 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 등에 전량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적용, 친 환경 농산물 확대 및 쌀 판매 확대를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영농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금을 지급하고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약정수매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매의 잠정 약정가격은 1등 조곡이 40kg 기준 59,230원으로 매입가격의 60%인 가마당 35,500원이 선금으로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