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2.06.07 17:04

사이버 수사에서도 전국 상위 능력 입증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이 인간생활에 각종 편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일 함평경찰서(서장 박웅규)는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 허위광고를 개재해 총 1백5회에 걸쳐 6백65만여원을 편취한 백 모씨(남 34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평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를 접수를 받고 즉각 수사에 나서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한 결과 피의자가 은행에서 출금하는 장면이 담긴 CC TV 화면을 확보해 결정적 단서로 활용했다"는 것.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백씨(전남 장흥군 안양면)가 일정한 주거 없이 PC방을 전전하는 것으로 밝혀져 소재 파악에 무척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끈질긴 추적결과 인터넷 접속 아이디 및 메일 발신지 등이 확인됐고 백씨가 똑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소재 모 PC방에서 피의자 백씨를 검거했다고 한다.

피의자 백씨는 2002년 초 인터넷 접속사, 3개 사이트에 접속해 '중고 물품 사고 팔기 코너'를 개설해 "스카이-IM3100 휴대폰을 25만원에 싸게 팝니다"라는 허위 광고로 박 모씨(여 19세) 등 1백5명으로부터 6백6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