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2.03.10 17:04

사설

지역주민의 손발과 눈과 귀가되겠다는 신념으로 출발한 함평신문이 현재 매우 어려운 곤경에 빠졌다.

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의 해결에 일조하고 봉사단체 및 지역일꾼의 소개와 아울러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군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노력했던 함평신문이 이념과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암초를 만난 배처럼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함평신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원인은 2백70여명의 군청공무원들이 지난달 15일 "함평신문이 구독을 강요한다"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부서가 군청의 홍보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행정적 규제로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평신문은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 때문에 양심을 속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보다는 안쓰러움을 느낀다.

지난달 10월 15일 함평군 공무원들이 함평신문 발행인이 신문의 구독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의 진정서를 청와대와 검찰에 제출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구독을 원치도 않는 신문이 계속 배달돼서 구독강요로 진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자신들에게 구독요구나 구독료 지급을 단 한번도 요구하지 않았던 함평신문을 구독강요로 진정한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구독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고 구독료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서 어떤 근거로 함평신문이 구독을 강요했다고 하는지 의문이다.

함평신문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신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10월 말 일 자 신문을 발송한 후 그 동안 반송하지 않는 군민과 출향인사를 상대로 구독의사를 문의해 구독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이것이 함평신문의 홍보전략이었다. 이 같은 홍보전략을 공무원들은 일방적으로 강제구독이란 범죄로 몰아붙여 발행인을 처벌해 달라고 진정한 것이다.

만약 함평신문의 홍보전략이 법률적 책임소지가 있었고 이를 알지 못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홍보전략이 도덕적·상식적 측면에서도 강제구독의 책임이 있는가는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군민전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군민 모두가 강제구독이란 판단을 내린다면 함평신문은 어떠한 책임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함평신문이 강제구독을(법률적 근거가 아닌 주민 여러분의 도덕적 상식적 판단에 의한) 요구했거나 구독신청서를 작성치 않은 군민에게 구독료를 요구했다면 군민들이 직접 함평신문을 고발하거나 심판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함평신문은 지난 10월 14일까지 관련 부서로부터 정식적인 행정경로(함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통하지 않고도 군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15일부터는 정식경로를 통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부서에서 정식경로를 통해 행정정보를 요청해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하면 행정정보는 대다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15일 이내에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조례에 의한 정보의 제공은 정보수혜가 긴급한 사람에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과연 관련 부서는 다른 신문들에게도 정식경로를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함평신문에게만 정식경로를 요구한다면 이는 함평신문과 함평신문을 구독하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군은 개정해야 할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방치하고 있어 군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사회면 제하의 기사에 설명) "알 권리"란 잘못된 행정조례로 지연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임을 학식과 인품을 겸비한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진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군민을 처벌하는 일에는 적극 앞장서면서도 자신들의 본분인 위민행정의 구현에는 미온적인 공무원들의 태도. 함평군과 군민을 대표해 청정함평 건설에 앞장서야 할 모범집단이 취해야 할 행동은 아닐 것이다.

함평신문은 군민의 사랑과 성원이 계속되는 한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항상 군민 곁에서 군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