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2.15 10:25

현재 84개 위원회, 대면 10% 불과, 대부분 서면 대체

행정안전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원회 정비를 독려하고 있으나 함평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공개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함평군은 현재 84개의 각종 위원회로 위원은 당연직 319, 위촉직 609명으로 총 926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으로는 21년 총 332회로 서면 301, 대면 31회의 심의로 회의수당 총 1998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했다.

22년 총 335회로 서면 331회 대면 24회로 2314만여원, 23년 총 374회 가운데 서면 327회 대면 47회로 2182만여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활동 대부분이 서면으로 대체해 지난 3년 동안 대면이 없는 위원회가 14개 위원회로 대면위원회 활동은 10%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단 1회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6, 서면으로만 1회 운영된 5개 운영회도 있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 수당은 1회 개인당 어떤 위원회는 1~2만원, 7만원, 또는 8만원, 10만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함평군청내 부서 및 성향이 제각각 다른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군민 한 사람이 중복적으로 10여 곳에 달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위촉기준도 알 수 없었다.

위원회의 목적은 늘어나는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에 대응해 관련 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 조정과 각종 행정과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 등과 관련해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정당화를 유도해야 한다.

반면 위원회의 결정은 책임의 공유와 분산으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결정에 무책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타협적인 결정이 행해질 수 있다.

함평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대부분 서면으로 처리되고 있어 책임의 공유와 분산으로 결정에 무책임한 행정의 방편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 풀뿌리민주주의로 군민들의 참여로 지역사회의 주요현안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이다.”면서형식적인 위원회 활동과 각 위원회 간 중복성과 한차례도 회의 열리 못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소위 유령위원회로 불리는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한 정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설치 근거, 역할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 각 위원회의 위원 중복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모두 정비할 수 있는 법안을 동료의원들과 심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