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24 10:54
-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되어,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2만 원
○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
○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1959년 2월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조계문 지사장은 “최대한 많은 어르신께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