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26 11:12

전남경찰청이 지난 12일 이상익 함평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군수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은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계약 성사를 대가로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고발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이날 함평군수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돈 봉투를 돌려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은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경찰은 이날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1천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을 얻어 입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이 군수에 대한 수사를 1년가량 이어오고 있고, 지역 일부 단체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