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0.23 11:3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일부 주최측에서는 집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방송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능이 뛰어난 확성기와 음향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음기준은 주거, 학교지역에서는 주간65db(야간 60db) 이하, 기타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야간6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소음측정팀을 운영하여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기기로 측정한 후, 측정값에 따라 소음 유지명령, 중지명령,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방해한 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4항에 의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어려움과 억울함을 과도하게 알리며 일부 감정이 격해지는 집회 참가자를 위해서는 대화경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조끼나 티를 입은 대화경찰을 통해 주최측과 충분한 교류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법을 준수하고 과도한 소음은 자제하며 권익을 주장하여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주민들에 대한 배려심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하는 선진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