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9.25 11:19

지난 2022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시행되면서, 지방의회에서도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했다.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제와 더불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제도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로, 지방의회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에 더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복리에 직접 기여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능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기관의 하나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중,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지방자치 관련 입법활동과 지방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요건이다.

지역 주민의 의견에 기반한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등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집행기관의 견제·감시에 있어서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는 올바른 지방의회로서 기능하고 있을까?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정수 2명당 1명으로 배정되어 반쪽자리 제도에 그쳤고, 의회사무 업무 처리 능력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 역시, 집행기관의 협의 없이는 행사 할 수 없는 반쪽자리 독립에 그쳤다.

여기에 조직권과 예산권마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남게되니,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차치하고 오히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물론, 지금의 시대정신으로 본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강화되리라는 것은 자명해보지만,

앞으로의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지방자치제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역할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