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6.26 10:58

감사원 ‘골프장 진입로 변경’ 관련 지적사랑 사실무근
“군수지인 특혜 제공한 적 없어”...감사 결과 반박

함평군 대동면에 조성된 골프장의 진입로와 관련, 이상익 함평군수의 지시로 진입로 변경이 논의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함평군이 해명하고 나섰다.함평군은 최근 해명자료를 내고 이상익 군수 지시로 지인 땅이 수혜를 봤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함평군에 따르면 합리적 사유 없이 군수가 임의로 진입로를 바꾸도록 지시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평읍을 경유하는 목적으로 진입로 개설방안을 검토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골프장 진입로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승용차를 이용했을 시 나주시의 문평IC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함평읍을 경유하는 골프장 진입로 개설방안에 대해 경제성을 고려하여 2021629일 최적의 노선을 모색한 바 있으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진입로 변경을 고려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함평군은 특히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 읍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변경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다.

함평군 측은지역경제 활성화는 군수의 기본 책무인 만큼 동함평IC를 거쳐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며진입로 개설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일 뿐 실제로 진입로를 변경한 사항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군수가 진입로 변경을 지시해 지인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변경된 안이 아닌 기존 안으로 진입로를 결정하여 군수 지인에게 수혜를 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변경된 안이 아닌, 기존 안으로 진입로를 결정한 만큼 군수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검토안을 다각도로 고려한 결과 진입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노선 검토를 중지하고 당초 안으로 하기로 2022823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관련, “특정 지인을 위해 특혜를 준 것처럼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특성상 군수 입장에서는 많은 군민이 지인이며, 토지를 매입한 주민과 군수는 실제로 특별한 친분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진입로를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한 노선안 중 군수 지인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까지 파악하며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혔다.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비 25억원과 함평군 진입도로 개설비용 29억원의 재정손해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관련련해서는 감사원에서는 용역비 25억원과 도로개설비용 29억원의 재정손실이 있는 것처럼 보고서에 적시하였으나, 실제 기존 안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재정손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진입로 변경 시 홀 재배치 등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재시행했을 경우 용역비 25억원이 소요된다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바 있으나, 결국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야기한 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 땅에 B골프장을 문평IC로 출입하면 함평군은 땅만 제공한 꼴이다. 나주나 광주로 다 돈 쓰러 가지 누가 함평으로 들어오겠느냐? 함평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군수가 한 행위를 마치 파렴치한 범죄자 마냥 몰고 가는 언론보도는 황당하다.

이번 감사원 발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 허위를 사실인 것 처럼 날조해 실적을 채우려는 듯한 감사원을 저와 함평군민의 명예를 위해 재심의를 요구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 이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지난 선거무렵에 있었던 일을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함평에는 제가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모의해 당시 감사원에 제보를 한 걸로 추정된다.”며 정치적 음해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나산면 N모씨는이 사건은 이미 감사원에 5, 검찰에 2명이 조사를 받아 모두혐의없음으로 끝났다.” 면서진입도로 예정부지에 군수지인, 친구, 이장, 동생으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감사원 직원들이 시골 정서를 잘 몰라서 지적한 것 같다.” 면서 좁은 함평지역사회에서 함평군수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군수를 범법자로 몰아간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감사원의 징계수위는 징계, 시정, 주의로 구분되며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그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 회수, 보전, 환급, 추급,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주의는 감사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위법부당함이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 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주의를 환기 시킬 목적으로 내리는 처분이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진입로 변경 자체가 이뤄진 바 없고 이에 따라 군수 지인에게 혜택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