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3.03 11:34

KBC광주방송에서,

2023226일과 227일 양일간에 걸쳐, “10억 축협 한우가 개인에게...

보상금 타기 위한 꼼수라는 제하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보도의 주요 내용은,

당시 축협조합장과 친. 인척 관계에 있는 농민이 축협 소유의 한우

110여마리를 위탁 받아 사육 중이었는데, 2020년경에 한우의 소유권이

축협이 아닌 위탁 사육 중인 농민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다.

 

축협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개인한테 소유권을 가짜로 넘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불법에 해당한다는 추측성 보도를 한 것입니다.

 

함평축협은 사실관계를 벗어난 방송 보도로 조합원과 군민에게 혼란을 야기 시킨, KBC광주방송 뉴스 보도에 대한 조합의 입장과, 조합원·군민께 축산물이력제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팩트를 살펴보자면,

지난 2018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이력 추적 강화, 소거래 투명화 및 축산 관련 정부시스템 정비 등을 목적으로, ‘소 이력제 농장정보 정비 계획 추진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골자는,

이력제시스템을 가축의 소유에서, 지번 중심의농장단위로 정비하는

것으로, 사실상 실제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을 농장경영자로 전산에 등록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법률 방침에 따라,

함평축협은 조합원 농장에서 위탁 사육되고 있던 함평축협 소의 이력제 정보만 농가로 수정하였을 뿐, 실제 소유권을 농가에 넘긴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광주방송 보도는 마치 축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에게 특혜를 베풀고, 엄청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호도를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쇠고기이력제는 재산 평가 수단이 아니라, 그 농장에 소가 들어오고, 키워지고 출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취재기자가 축산물이력제법의 제정 취지만 읽어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본 사항을 애써 외면해 버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축산과학원과 관련한 보상금 추측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지만,

보도 시점도 의문입니다.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보도로 인해,

건전한 경쟁과 정책 대결이 이루어져야 할 선거 분위기가 일순간 흐트러져 지역사회 유권자 조합원들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는 기자의 사명과

직업의식이 결여된 것도 모자라, 조합장 선거에 언론이 개입하여 특정인을 낙선되도록 하는 일종의 선거운동행위이며, 위법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그 도덕성을 지탄받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그간 함평군민과 양축 농가가 힘써 만들어 온 함평축협의 실추된 명예회복과, 조합을 폄훼하는 방송의 왜곡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실 관계가 아닌 보도로서, 조합원과 군민에게 염려를 끼침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축협과 축산농가의 명예를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