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1.16 10:41

4대 폭력 예방 교육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기여

함평군의회(의장 윤앵랑)가 지난 13일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해 조직 내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4대 폭력의 개념과 발생 원인, 폭력예방 수칙과 함께 폭력 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함평군의회 윤앵랑 의장은 구성원의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 건전하고 아름다운 조직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로써 폭력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