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2.09 10:28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조유리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 정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신념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신념과 헌신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책 연구, 의정 활동, 정당 활동, 국정 감시 등 정치자금이 필요한 영역은 다양하다. 이 비용을 정치인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 정치의 주인인 국민이 정치자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정치인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국정에 반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좋은 정치의 결실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정치자금 하면 아직도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특정 기업이나 재력가가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특혜를 제공 받는 사례가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정치자금법이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 받아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다. 특히 기탁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매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쉽게 기부가 가능하다.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연간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정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자.

 

정치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간다. 누구나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정치자금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선거일에 하는 투표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후원 역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국민이 정치인을 지켜보고 있다는 관심의 표현이며, 건강하고 깨끗한 정치를 보여 달라는 격려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특정 소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말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을 만들기를 희망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22, 소액의 정치후원금으로 민주주의를 응원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