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07.12 13:55
  • 수정 2022.07.12 13:56

서성배 경위

함평경찰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괴한이 쏜 사제 총을 맞고 사망하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제 총기란 정식적인 절차대로 구입 및 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총기류를 직접 제작하거나 정식 절차를 통해 구입하지 않고 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무기는 언제든지 테러 등의 범죄에 쓰일 수 있는 데다 자칫 인명까지 해할 수 있음으로 주변에서 사제 총과 같은 불법 무기류 소지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또한 총기 살인이 없진 않다.

불과 6년 전에는 사제 총기에 의해 경찰관이 살해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사용된 총의 수준이 총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지만 경찰이 실험해본 결과 맥주병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

2021년 최근에는 함평에서도 민간인이 자신의 집에서 사제 총기를 제작 중 오발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총기 사용에 안전지대로 알고 지내던 우리나라가 군에서 발생하였던 총기 사건외에도 사제 총기 제작으로 인해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제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함평경찰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불법 무기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숨겨진 불법 무기를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 공공연히 유통되는 사제 총 관련 정보를 제한해야 하며 유튜브와 같은 포털에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해서 관련 정보를 철저히 제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곳에 숨어 사제 총기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미연에 예방하는 게 필요하며 이제 모든 국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불법 총기 테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