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8.30 10:34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협의 조정 제시 영광군, 인근마을 주민 동일요금 적용, 대안노선 제시

  영광군이 함평군 신광면 경계인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산 125-1번지 일원에 대규모 공설추모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신광면 주민들이 적극 반발하고 있다.

이곳에 추모공원이 조성되면 이용시 일부 노선이 함평군 신광면 일부 지역을 경유할 수 있어 해당지역 마을주민들의 안전사고와 영농불편 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6월 신광면(면장 정상우)은 이장단협의회 대책회의를 통해 연명(433명)으로 영광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받아냈다.

영광군은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해 함평군을 경유하지 않는 우회도로 및 신규도로 개설, 힘평군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동일 요금 혜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 사업을 지난 2018년 4월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138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9만 2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봉안당, 자연장지(잔디형), 자연장지(수목형), 유택동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영광군은 2016년 5월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을 완료해 ‘17년 6월 추모공원 조성부지 공모를 3차에 걸쳐 추진해 ’18년 6월 군남면 대덕리로 확정했다.

이후, ‘19년 4월 입지타당성 용역완료, ’20년 5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10월에는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장사시설)결정(변경)(안) 입안, 11~12월에는 주민공람·공고 및 군의회의견 청취 등 금년 들어서도 군 관리계획 승인 등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완공 후, 추모공원 이용자가 관외 일부지역 화장시설 방문 후,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을 이용하려면 함평군 신광면 일부노선을 경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 현재 민원이 제기됐다.

이는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경유지인 ‘함평군과 협의를 했느냐’는 지적으로 불거졌고 영광군이 협의조정을 의뢰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된 노선은 목포승화원(화장터)이용시 함평IC로 진입해 국도 23호선을 따라 군도 17호선을 통해 신광면 보여리를 경유할 경우 약 45분(52.9㎞)이 소요되는 최단거리이다.

영광군이 제시한 대안노선 개설은 2023년 12월까지 함평군을 경유하지 않는 우회도로 및 신규도로 영광군 불갑IC를 개설한다는 방안으로 목포 화장터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불갑IC로 진입해 국도 22호선을 따라 지방도 및 군도를 이용하는 경로 약 50분(68.2㎞)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광주민 A씨는 “영광군이 우리군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통고도 없었다는 사실은 함평군민을 무시한 행위이다” 면서 “대안노선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네비게이션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기존 도로를 제시한다면 당연히 기존도로를 이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국계법 제30조에 따라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부임한 이상훈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이 함평군을 경유하는 노선을 발견하고 함평군과 ‘협의 조정을 해야한다’고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