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02.16 11:19

작년 한해 전국 450농가에 과태료 2억 3천만원 부과

작년 한해, 전국의 축산 농가 452가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6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구제역 백신 모니터링에 따른 과태료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 452 농가가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2억 3253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 또는 출하하는 소유자, 관리자, 가축운송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며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가감할 수 있다. 한편 백신 접종 상태는 항체형성율을 조사해 기준치(소 80%, 돼지[번식돈] 60%, 돼지[육성돈] 30% 이상)를 토대로 판별한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회 현안보고에 따르면, 농림부는 현재까지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을 ‘백신접종이 미흡한 개체에서 발병’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처럼 예방 접종은 구제역 발병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농가들은 돼지에 고름이 생기고 고기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접종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7100만원(97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5118만원(106가구), 경기 2690만원(61가구), 전남 2275만원(61가구), 충남 1355만원(35가구), 제주 1065만원(15가구), 전북 1000만원(13가구), 강원 930만원(19가구), 충북 830만원(16가구), 울산 550만원(11가구), 세종 200만원(4가구), 광주 65만원(2가구), 인천 50만원(1가구), 대구 25만원(1가구)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부산, 대전은 1건도 없었다.

 

황 의원은 “백신 접종을 꺼리는 농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당국의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면서도 “작년에만 돼지 2만마리, 닭 오리 1500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다른 농가에 피해를 끼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백신접종을 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