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02.13 15:12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전남 여수을)은 2월 13일(금)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올해 9월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예정인데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개관이 어렵게 되었다고 밝히며,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에 따르면 아특법은 2006년 여야 의원 157명이 함께 개정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정부가 2010년 갑자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기존 아특법에 국가 소속 기관으로 되어있던 것을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비효율성을 운운하며 법인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면서 광주민심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박혜자 의원이 중재안을 발의하여 15개월간 논의 끝에 작년 12월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야 간의 만장일치로 합의안이 만들어져서 소위를 통과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아특법이 ‘광주법’이라는 이유로 처리를 막으면서 소위 통과 이후 2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 5.18 상처를 치유하자는 차원에서 경주의 역사 문화중심 도시와 함께 조성하기로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며,

 

“이제 와서 경주는 되고 이곳 광주만 제동을 거는 것은 호남 차별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호남을 가장 소외시키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월 24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승용 최고위원은 유일한 지방 출신 최고위원으로 지방을 살리고 지방을 대변하기 위해 전국 각 지방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최고위에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