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02.10 15:04

영농규모화, 경영회생, 매입비축, 경영이양, 농지연금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지사장 윤영철)는 농어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15년 농지은행사업예산 56억여원을 확보 •영농규모화 사업 •경영회생 •매입비축 •경영이양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한다.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주요 목표로 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의 사업비는 농지 매매와 임대차사업에 각각 20억원과 5억원이 배정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농지매매 지원단가 상한이 논 35,000원/3.3㎡으로 인상되었다.

     부채농가에 장기·저리 임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전업 및 고령,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기가 곤란한 농업인이 경영규모 축소 및 은퇴를 위하여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가 농지를 매입 비축 임대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약 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만65세 이상(50년생)이상 70세 이하(45년생)이하의 농민이 전업농업인 및 45세 미만 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경영이양(임대, 매매)하면 매월 25만원(1ha당)의 보조금을 최대 7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이고,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농업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이면 가입·신청할 수 있다. 담보 농지는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하거나 임대를 하여 별도의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은행사업의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농지은행부(061-320-5241∼4)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