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02.04 15:2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은 선적 화물 중량 측정을 의무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선적 화물은 실제로 중량을 측정하지 않고, 승객 인원수, 차량 대수 등을 토대로 추정하여 계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개별 차량 및 화물의 실제 무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져 과적의 주요인이 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선에 적재하는 차량 및 화물의 중량 측정과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량 측정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물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의원은 “그동안 화물 과적은 선박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본 개정안으로 인해 여객선에 적재하는 중량 측정이 의무화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과적으로 인한 선박 사고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