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2.06.11 10:0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2. 6.
발 의 자: 이낙연
제안이유
최근 분식업, 제과업, 세탁업 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이에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이 받는 피해는 심각한 실정임. 유사한 사례로 대형마트, SSM 등이 중소 골목상권을 잠식한 사실이 있음.「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SSM 진출 전, 후 각 3년을 비교해본 결과, 점포당 월평균 매출이 28% 감소했으며 연평균 약 5천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2011년 12월 30일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합의 도출 후 공표하고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신청을 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나, 그 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방법이 사후적이어서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타당한 업종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한 뒤, 대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하려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13).
나.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14).

법률 제 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174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3(소상공인적합업종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를 제10조의1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소상공인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적합업종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4(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5(소상공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 ①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의13에 따른 적합업종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요청한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벌칙) 제10조의14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시책(이하 “소상공인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13(소상공인적합업종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를 제10조의1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소상공인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적합업종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14(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게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15(소상공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 ①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의13에 따른 적합업종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요청한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벌칙) 제10조의14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과태료) (생 략)
제14조(과태료) (현행 제1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