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2.04.27 13:19

외상센터 지원 근거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속한 본회의 통과 필요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을) 석해균 선장의 총상치료 과정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외상 환자 대응 체계를 위해 권역별 외상센터 구축방안과 응급의료기금의 5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의 심의를 마치고 의결 예정 중이고,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조항,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의 지원 근거, 2017년까지 응급의료기금의 5년 연장,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또한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발의 개정안 등 몇 개의 개정안이 병합심의되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응급의료기금 예산안에는 5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는 400억원 등 외상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응급의료기금의 존속여부를 비롯한 외상센터 설치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기관 등이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35% 정도인데, 이는 10% 이하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20%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응급의료기금의 존속 여부 등의 불투명으로 안정적인 응급의료기금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대형 교통사고나 추락과 같은 산재 및 전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중증외상환자들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정책의지를 기반으로,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중증외상센터 설립 방안 등에 대한 정책간담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 일관된 정책행보를 계속해왔다”면서 “18대 국회 임기 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중증외상센터 설립이 추진되어,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대다수가 취약 계층인 중증외상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본회의 통과 추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 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입법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여야가 조속히 동법을 통과시켜 주길 바라며, 정부는 중증외상센터 설립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