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2.04.16 16:12

 

새누리당이 서민물가 불안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도외시하고,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반서민, 친부자 정당임을 드러내는 것임.

 

❏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법률개정 사항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새누리당의 DNA는 친부자, 친대기업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음.

o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올해 12월말까지 유예되어 있으므로 그 폐지 여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여도 늦지 않음

o 새누리당은 총선 후 공공요금 인상 러쉬가 가져 올 서민물가 폭등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현안을 도외시하고 고액재산가들의 세금부담부터 줄이는데 골몰하고 있어 총선 전의 “과거와 절연”, “친서민” 정책이 구호뿐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물가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주택전월세값 상승세도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 거리가 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터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으로써,

o 자칫 정부가 다주택소유를 권장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물가상승과 함께 “주택가격도 곧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심리를 자극하여 서민들의 주거마련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주거불안 대책’이며 반서민대책이므로 정기국회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