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1.08.29 14:30

공동선 의정활동상, 노인복지대상 연달아 수상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이 이달 들어 두 차례의 큰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정의시민행동(상임대표 오경환 신부)으로부터 ‘공동선(共同善) 의정활동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18일 또다시 대한노인회(회장 이심)로부터 노인복지대상을 수상해 왕성한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사회정의시민행동은 “2010-2011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이 가장 두드러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그 동안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는 지난 16일 이 의원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노인회지원법) 제정과 대한노인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제정된 대한노인회지원법은 대한노인회를 법적 단체로 인정하고 노인회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이의원은 이를 공동발의한 뒤 보건복지위 통과에 적극 노력했다.

또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인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개정안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대한노인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6월30일 지정, 노인회에 기부한 개인은 소득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노인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사 법안과의 병합심의를 통해 6월 22일 보건복지위를 통과,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보조 △전기 통신 가스 수도요금 감면을 가능케 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려 했을 뿐”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