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0.11.19 12:03
인접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내년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따른 여론이 제각각이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의 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인하 또는 동결하길 바란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은 직업 겸직이 금지된 현실 속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의 진행을 위해서는 의정비인상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 팽배하다. 이러한 입장차로 의정비 책정은 지역민간의 갈등이 조성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함평군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잘 한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난 1991년,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만을 받아왔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전문성 있는 지역 인재의 의회진출을 통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유급제가 도입됨으로써 지방자치법 33조에 의거한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 단체 간 의정비는 다양하게 책정돼 의회와 여론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자, 2008년,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제시하고 상·하위 2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 방법 또한 인구가 과밀하고 경제여건이 좋은 도시와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한 농촌의 기준액은 과도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은 농촌지역 의원들의 사기저하 및 의정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함평군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군민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함평군의회가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