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0.11.19 12:03

함평군의회가 어려운 경제여건과 함평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2011년도 의정비를 동결시켰다.

인접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내년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따른 여론이 제각각이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의 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인하 또는 동결하길 바란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은 직업 겸직이 금지된 현실 속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의 진행을 위해서는 의정비인상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 팽배하다. 이러한 입장차로 의정비 책정은 지역민간의 갈등이 조성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함평군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잘 한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난 1991년,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만을 받아왔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전문성 있는 지역 인재의 의회진출을 통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유급제가 도입됨으로써 지방자치법 33조에 의거한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 단체 간 의정비는 다양하게 책정돼 의회와 여론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자, 2008년,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제시하고 상·하위 2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 방법 또한 인구가 과밀하고 경제여건이 좋은 도시와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한 농촌의 기준액은 과도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은 농촌지역 의원들의 사기저하 및 의정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함평군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군민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함평군의회가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