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0.07.26 13:55

전남축산기술연구소 8월부터 새벽 5시 개장과 함께 조기 출하 가능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보다 신선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8월부터 도축 현장에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신속히 시행키로 했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도축장에서 안전한 축산물이 보다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규제대상 가축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도축장에서 직접 실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에서 시행하는 축산물 잔류물질검사는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이 있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이거나 규제대상 농가의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금까지 도축되는 소, 돼지에 대해 실시하는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는 도축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축산기술연구소 실험실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다음날 업무 시작 후 결과를 확인해 도축장에 출장하는 검사관(수의사)에게 알려서 합격된 축산물에 대한 출고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신선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새벽 5시부터 도축장을 개장하고도 오전 8~9시가 되서야 출하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8월부터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새벽 5시 도축장이 개장하자마자 동시에 출하가 가능토록 하게 된 것이다.

검사 인원도 도축검사관 5명을 증원한 13명과 검사원 13명으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상신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축산물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도축장에서의 위생 및 안전성을 축산기술연구소가 책임질 것”이라며 “앞으로 도축장에 보다 많은 검사시설을 확보해 전남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검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크게 늘어나 2007년 1만1천189건, 2008년 1만4천72건, 2009년 1만5천234건 2010년 7월 현재 8천896건을 기록했다. 잔류물질 위반농가는 2007년 14농가, 2008년 5농가, 2009년 9농가, 2010년 7월 현재 6농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