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0.05.24 10:49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서 접수

‘쌀 직불금 등록 신청 서두르세요.’

전라남도가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쌀직불금 등록 신청이 오는 6월 15일 마감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서둘러 신청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전남도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돼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많아 신청에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했던 농지로써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작물(다년생 식물 포함)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는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쌀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동안 쌀소득보전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산물판매액이 900만원(농업법인 4천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로 신청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 연도까지 2년이상 연속해 1만㎡ 이상 해당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등이다.

쌀직불금 지급 시기는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0월중 최종 확정해 고정직불금은 올해 11월에 변동직불금은 2011년 3월에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쌀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신규 진입 요건과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가 강화된 점을 감안해 농업인들이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등록 신청 마감 전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으로 15만1천농가 18만2천ha에 2천522억원(고정직불금 1천291억․변동직불금 1천231억)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