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0.02.23 22:44
전라남도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극단 갯돌 등 9개 우수 공연단체를 선정, 행정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는 예술단이나 공연장 운영 및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내 우수한 예술법인단체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세제혜택 등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무안ㆍ서장식), (사)낙안읍성가야금병창보존회(순천ㆍ이영애), (사)한국예술인총연합회 목포지회(목포ㆍ임점호), (사)우도농악보존회(영광ㆍ최용), (사)누림(순천ㆍ정종진) 등 5개 사단법인과 극단 갯돌(목포ㆍ이방수), 극단 예인방(나주ㆍ김진호), 극단 파도소리(여수ㆍ강기호), 공연예술촌 연바람(보성ㆍ오성완) 등 4개 공연단체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유효기간은 지정일로 부터 2년간이며 법인단체의 운영 성과에 따라 심사 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 모집’할 수 있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가능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에게는 소득의 20%, 법인의 경우 소득의 5%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극단 갯돌, 극단 예인방, 극단 파도소리 등 3개 전문예술단체는 지역의 어려운 공연 여건을 극복하면서 30년 가까이 도민들에게 공연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온 토박이 공연예술단체로 전문예술단체가 전무한 전남의 현주소에서 이번 지정을 통해 새로운 작품 개발과 발표에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암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해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 무료사용 등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우수한 단체를 지속적으로 선발․지정해 창작활동과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 문화 향유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예술법인단체 선정은 전남도에 소재지를 둔 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접수를 받아 서류심사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