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6.30 12:02

법률 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상식
문 :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체결 당일에는 취소할 수 있는지?
답 : 쌍방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이상 쌍방이 합의하거나 법에 정해진 취소사유가 없는 한 계약 당일이라도 이미 성립한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


문 :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거나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답 :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기 전 까지 배액을 물어주거나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일부라도 이행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단계에 이르게 되면 파기할 수 없다.


문 :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지?
답 : 약속어음 공증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에는 담보를 설정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약속어음의 집행시효인 3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문 : 확정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답 : 금전채무에 대하여 확정판결은 받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거짓목록을 제출하면 형사 처벌된다.


문 : 경매가 들어오면 그 즉시 집을 비워야 하는지?
답 : 경매가 들어오면 임차인이 바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며 그 집을 경락 받은 사람이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까지 생활 할 수 있다.


문 : 전입신고로 경매 때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지?
답 :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면 경매 시 후순위에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문 : 부동산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지?
답 : 상속인과 매수인과의 적법한 매매행위가 있으면 상속인의 협조를 얻어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문 :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7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는지?
답 : 내용증명 우편이란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효과밖에는 없다. 따라서 응답이 없다고 무조건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