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6.30 12:01

8곳 적발, 해당 시·군에 강력 행정조치 권고

지난 22일부터 강화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가 실시한 합동 단속에 위반업소 8곳이 적발됐다.전남도는 “300㎡ 이상 일반음식점 가운데 쇠고기 구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3일까지 5일간 도·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8곳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쇠고기 구이용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식육 원산지 및 종류 표시여부, 표시된 식육 원산지 및 종류 허위표시 여부,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됐다.단속 결과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1건, 원산지 미표시 2건, 식육의 종류 미표시 1건,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전남도는 적발 업소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관계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조치했다.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의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