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6.16 11:00

근로 계약 시 사용자의 의무 사항

사용자는 근로 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 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 규칙의 필요적 기재 사항, 사업자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명시 방법
근로조건의 명시는 구두로 해도 무방하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리 작성돼 있는 취업 규칙을 제시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택한다.
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은 중요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료 제공 : 김영록 세무회계사무소(062-522-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