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6.09 16:05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채무 변제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27만여 명이 사면됐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채무를 갚고 있는 27만여 명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 중’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120여만 명 가운데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27만여 명 외에도 2년 이상 채무를 성실히 변제한 사람들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기록이 삭제된 소비자들은 취업이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때 받는 불이익이 현재보다 줄어들게 된다.
반면 기록이 삭제된 사람들이 곧바로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과거 연체 금액과 연체 기간 등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등급을 확보하려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연체 금액과 연체 기간 등을 반영한 신용등급에 따라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남은 빚을 제대로 갚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회복 지원 중’ 기록이 삭제된 사람이 채무변제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재기록 되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