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5.13 10:05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문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사망하게 해 사망자 유가족들과 형사 합의를 하게 됐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형사합의금을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답 : 이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합의금은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이 규정한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회사)는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라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가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보험회사에 고지 또는 통보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