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4.21 16:02

사업자등록 前 세액공제 어떻게 받나?

김 모 씨는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취직을 하지 못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하게 됐다.
김 모 씨는 개업 준비를 하면서 실내장식비 3천만 원,비품구입비 2천만 원을 지출했으나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얼마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금을 계산해 보니 무려 4백만 원이나 됐다.
김 모 씨는 세금감면을 위해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한 결과 개업 준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신규 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 준비단계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개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 준비단계에서 지출한 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 등도 당연히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 : 김영록 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