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2.24 22:00

▲선거구 획정



문 : 국회의원 선거구는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 획정되는지요?
답 :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안을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는 제출된 획정 안을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획정기준은 시·도 관할 구역 내에서 인구와 행정구역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서는 안 되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3배를 넘을 수 없다.(2002년도 헌법재판소 결정)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추천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또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 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료제공 :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322-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