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2.18 12:00

여론조사 빙자한 사전선거 운동 중점

함평군 선관위가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광범위한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중점 단속하는 것은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편향된 내용을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피조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지 않고 일부 유리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행위 등이다.
또 여론조사와 관련, 공직선거법이 사전선거 운동으로 규정하는 사례는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후보 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 예정자가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장치(ARS)를 이용,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사원을 고용해 호별방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자주 또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설문 내용 중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첨부되는 경우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60일 전인 지난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선거 운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