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1.26 12:03

2008년 전남 농정의 새로운 제도와 시책(3)

▲농촌 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특혜 부여
2007년까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체계적 육성 관련 제도적 시행 근거가 없었지만 2008년부터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법’을 제정해 시장·군수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지정토록 했다.
또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에서 숙박, 음식 제공 시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적용배제 및 특례부여로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농촌마을에 기부 또는 체험·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해 주고 농촌체험 지도와 마을 해설 등을 위한 ‘농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제도를 도입한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
2007년까지 딸기 등 7개 작물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지원하고 사업비 단가는 딸기 6백만 원, 기타 작물은 7백만 원으로 일률 적용했다.
2008년부터 대상 작물을 9개로 늘리고 보조 지원은 60% 하향 조정됐고 사업비 단가는 작물 별 현실 상황에 맞도록 조정해 딸기 600만 원, 토마토 700만 원, 파프리카 1,300만 원, 고추 730만 원, 오이 720만 원, 멜론 650만 원, 포도 510만 원, 수박 610만 원, 참외 670만 원으로 결정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2007년까지 원예 전문 생산단지를 지정, 경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했다.
2008년부터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예 전문 생산단지 시설을 현대화해 수출확대와 수급안정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08년 사업 계획(전국) : 552억 원, 13개 소(시설 현대화 8, 증·개축 5)
△사업 대상 : 농림부 지정 채소 및 화훼 원예 전문 생산지
△사업 내용 : 에너지 절감 및 유통시설 등 현대화, 첨단온실 증·개축 등
△지원 조건 : 국고 20%, 융자 60%, 자부담 20%
△지원 단가 : 시설 현대화 70억 원, 증·개축 3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