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1.14 14:03

헌재 ‘동행명령’ 조항만 위헌 판결
정치권 ‘만족 - 우려’ 반응 엇갈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BBK 특검법’의 ‘동행명령’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합헌을 결정, 특검법 자체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특검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참고인이 출두 명령에 불응할 경우 처벌토록 한 ‘동행명령’ 조항 위헌 결정에 따라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0일 헌재는 ‘BBK 특검법’ 선고공판에서 “참고인을 법원 영장 없이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동행명령제 조항(특검법 6조 6항)만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동행명령제는 헌법의 영장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신체·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판결 이유를 밝혔다.


반면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대법원장의 특검추천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배’ ‘무죄 추정의 원칙 침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나머지 4가지 조항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판결 후 특검팀 관계자가 오는 15일부터 ‘BBK 특검법’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혀 특검 결과는 향후 정치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BBK 전 대표 김경준 씨와 주가조작 공모와 (주)다스, BBK의 실제 소유자라는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각 정당의 입장 차는 매우 컸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매우 아쉽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특검을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므로 이번 문제를 국론 분열과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낙연 대변인은 “헌재 판단을 수용하지만 ‘동행명령’ 위헌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로 인해 특검의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문용식 기자